[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카톡으로 협박한 2021년 8월 14일 공동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들어가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약 30분동안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병안전 확인전화가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말 잘하라고"라며 협박했고, 경찰관의 통화가 종료되자 흉기를 흔들면서 "다시 전화오면 말 잘하고 고소를 취소해라"라고 협박했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공포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변경이 생긴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2-05-16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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