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밧줄을 이용해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10.14.선고 2021고합73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459).
원심은 ① 피해자가 과거 부부 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숨지려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죽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할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행동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자녀 2명)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요부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유기치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에게 부조를 요하는 상태가 발생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처인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 578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는 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맥주 3캔 반, 양주 반 컵 정도를 마셨는데 이는 평소 주량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의 그런 시도에 관심을 갖지않고 가만이 놓아두는 것도 피해자의 시도를 막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두발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였는데, 법의학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문제, 부부관계, 시어머니 문제로 다투기는 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기를 바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거나 종용하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에 있는 ‘부부상담센터’에 등록을 하여 부부 상담 10회 중에 3회를 시행하는 등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자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와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밧줄을 만지고 피해 자의 몸을 흔들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때린 시점은 이 사건 당일(2020.9.30.) 오전 1시 30경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진정으로 시도한 것을 인식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각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부조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되살아 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고의'에 의한 그런 행위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숨지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 사망케한 처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2-05-06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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