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노336).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운영자), B(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품질관리 실무책임자)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1억 원(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추간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식품업체 경영자와 품질 관련 업무담당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 약 2,100,000kg(시가 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오염 우려 패티가 대량으로 판매된 점, 오래 전부터 오염 우려 패티에 관한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원심이 밝힌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는 대체로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29쪽에 “실제로 피고인 D에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H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적힌 부분은, 그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의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이 가중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했음을 밝혀 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인데도 출고한 일이 있으며, 생산라인 세척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해당 날짜 제품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전체를 출고하는 일이 있는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오염 우려 패티가 장기간 대량으로 판매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을 보면 기간은 1년을 넘고, 그 양은 시가 150억 원을 초과한다. 216만 kg 남짓이고 15만 박스가 넘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엄중한 죄책을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오염 우려가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죄의 법정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이 사건 처단형은 그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 4,0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패티 오염을 통제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고, 변론에 드러난 양형상 감경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식품업체에 벌금 1억 원 기사입력:2022-04-16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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