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시의회의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2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농지 1,169㎡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18일 영천시 B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에 ‘농업인,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콩, 고추’, 영농착수시기란에 ‘2017. 5월’,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콩, 고추를 재배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이를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2017년 5월 22일경 영천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를 방치한 기간이 장기인 점,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지취득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2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기사입력:2022-04-15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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