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기사입력:2022-04-15 10:35:45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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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제3회 조정기일에서부터 제5회 조정기일에 이르기까지 C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대구고법 제1가사부는 2021년 7월 23일 원고가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 12. 2.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원고는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단에 이르게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2020. 12. 2. C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까지 고려하여 C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원고는 2020. 7. 13. 제1회 조정기일에서 C와 사이에, “원고와 C는 이혼을 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을 했고, 2020. 8. 10. 제2회 조정기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9. 2. “원고는 E 토지 및 G 아파트를, C는 D 토지 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C는 서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민법 제111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피고는 제5회 조정기일 이후 C 및 소송대리인을 통해 C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2020. 12. 5. C에게 2,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원고가 2020. 12. 2. 조정기일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와 부진정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C에게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표시가 늦어도 2020. 12. 5. 피고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2020. 12. 15.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제1심법원의 2020. 12. 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방식으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 사이의 조정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1심법원의 2020. 12.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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