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6일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 B(여)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2020년 9월경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뒀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기초 파티 녀.”, “너 기초생활 수급자 ㅋ”, “대학은 가겠니??”, “으이구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거지야 인간적으로 살 좀 빼자 ㅋㅋㅋㅋㅋ”, “거지 새끼가 왜이리 나대”,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꺼냐?ㅋㅋㅋㅋㅋㅋ 갈 대학도 없을듯 돈없어서”, “넌 공부도 못해서 간호학과는커녕 대학도 못가겠는데? 어떻게 수학 예제 문제를 못푸냐??ㅋㅋㅋ 한심한X”, “니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구나ㅋㅋㅋ 그머리 어디 가겠니?ㅋㅋㅋㅋ”, “거지X”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말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이수명령'(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을 부과할 수 없다.
이지희 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상처주는 막말 쏟아낸 대학생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2-04-11 11:29: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3,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51,500 | ▲2,000 |
이더리움 | 5,14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630 | ▲440 |
리플 | 4,782 | ▼4 |
퀀텀 | 3,661 | ▲1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1,000 | ▼17,000 |
이더리움 | 5,14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620 | ▲460 |
메탈 | 1,174 | ▲10 |
리스크 | 677 | ▲2 |
리플 | 4,779 | ▼5 |
에이다 | 1,185 | ▼1 |
스팀 | 21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7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753,000 | ▲4,500 |
이더리움 | 5,14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610 | ▲420 |
리플 | 4,780 | ▼9 |
퀀텀 | 3,651 | ▲103 |
이오타 | 33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