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이 완료되었음에도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위 내용들은 모두 제3자의 말, 소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들 중 일부는 원고 인사권자들이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위 기사들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이 진실이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 대상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인사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기사입력:2022-04-04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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