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3-31 07: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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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203 판결).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 피해자 8명에 대해 143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2021. 5. 13. 선고 2021고단1141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9. 9. 5.경부터 2021. 3. 18.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 226명을 촬영한 사실로 추가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1860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심(2심 2021.9.15. 선고 2021노1716, 2021노2447병합)은 위 각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사진 파일 전부와 ‘이 사건 범행 사진 파일 정리’가 입증취지로 기재된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 엑셀 파일에는 피고인이 2019. 9. 5.부터 2021. 3.18.까지 촬영한 사진 4,987장과 2021. 3. 19. 촬영한 사진 690장이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 2021고단1860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엑셀파일에 정리된 2019.9.5.부터 2021.3.18.까지 촬영된 사진 4,987장 중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엑셀 파일에 정리된 사진 중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해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을 뿐이라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특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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