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883판결).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폭행)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통영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경 통영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속 공무원인 K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같은 소속 공무원인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L의 상의를 잡아 찢고, 계속해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K와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1138)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지용 판사는 2020년 11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집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법리오해)했다.
원심(2심 2020노3201)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사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폭행부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성행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상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3-30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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