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890).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소통지장 초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심사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청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축설계용역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원고는 2020년 9월 22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지상에 건축면적 421.12㎡, 연면적 756㎡, 높이 13.45m, 2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칠곡군수)는 2020년 10월 20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 및 농작물피해, 학습권 침해, 20가구 이상의 마을과 학교가 신정지에서 직선거리 700m이내 위치, 신청지 반경 300m이내 공장이 밀집한 신리 공단지역 중심에 위치, 주민반대 민원, 인근지역 동물화장장이 반경 40km이내 5군데 운영, 수요충족 미비 등의 사유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2020구합26644)인 대구지법은 2021년 7월 21일 피고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 취소 기사입력:2022-03-30 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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