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대표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 기대 기사입력:2022-03-25 18:58:0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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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시·군간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 조례 없이 법령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도내 대도시 및 서울 인접도시 시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면서 “이에 수도권의 교통유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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