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노934).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08년경 피해자의 사촌누나 D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약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5일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투자금 일부를 대여해준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C가 군청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E 과장한테 스폰을 붙여줬다.’, ‘C가 투자했던 업자들과 H 뭐 이런 애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무마시켰다.’, ‘영월의 건설업자 F는 전에 C가 한번 갈 뻔 했는데 살려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군청에 근무하면서 E 과장에게 금원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인 소위 ‘스폰서’를 소개·알선해준 사실, 피고인 외에 드라마에 투자를 해 준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어 투자에 관한 항의를 막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특정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그러한 위기를 F이 개입하여 막아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은 피고인의 친한 지인인 B 1명 뿐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말을 B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연성에 대한 인식 및 의욕을 가지고서 이 같은 발언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판사는 2021년 9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 피고인의 지인I, 기자 J에게 한 발언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그러한 발언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전파가능성을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의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을 뿐, C와는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C의 사회적 평가를 신경 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게다가 B는 녹음 과정에서, 본인이 들은 내용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0. 10월경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과 OO일보 기자인 J를 만나 “2008.경 C을 믿고, C의 사촌누나인 D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하였는데, 드라마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 C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사업 실패와 투자 손해 등을 기자에게 제보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행위를 한 것이다. 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이 자신들의 투자 실패와 그 실패 경위를 취재‧보도함으로써, 사업의 실체나 사업 실패의 책임자를 밝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가 위 투자자들 공동의 이익에 관계된 것일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의 친척과 관계된 드라마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드라마 사업 투자의 위험성, 공무원의 전반적 복무태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일반 다수인의 관심 및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피고인 본인의 투자금 회수 등)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가 투자했던 업자들과 H 뭐 이런 애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무마시켰다.’라는 발언의 내용은 직접 확인해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H 이런 업자들은 과거부터 C와 일을 많이 하였기에 업무직종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며, 사기를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C가 일로 무마시켜 주었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해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다른 지인과 기자에게 한 발언행위 '공공의 이익'무죄 기사입력:2022-03-10 08:59: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96,000 | ▼444,000 |
비트코인캐시 | 745,500 | ▲6,000 |
이더리움 | 5,09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10 | ▼160 |
리플 | 4,716 | ▼58 |
퀀텀 | 3,477 | ▼4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74,000 | ▼525,000 |
이더리움 | 5,08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490 | ▼180 |
메탈 | 1,150 | ▼12 |
리스크 | 670 | ▼4 |
리플 | 4,715 | ▼55 |
에이다 | 1,164 | ▼18 |
스팀 | 21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2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4,000 |
이더리움 | 5,09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30 | ▼50 |
리플 | 4,713 | ▼57 |
퀀텀 | 3,467 | ▼38 |
이오타 | 32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