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 나와 피고인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헌법불합치,2018헌마9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9헌가1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제청, 2021헌바1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고,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2018헌마998사건의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가 무죄 이외에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헌가16사건의 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6개월)에 대하여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했는데,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1. 직권으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21헌바167사건 청구인은 2020. 10. 7.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에 대하여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같은 날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되고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6. 22.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기사입력:2022-02-24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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