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위헌)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5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이에 대하여 위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관 8명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제청신청인은 2019. 6. 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8. 27. 은행원 서○○에게 권□□ 명의의△△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였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 2019. 7.10. ( 2019 9569),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제청신청인은 위 정식재판 계속 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및 제 6조 제 1항 중 제 4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은 위 신청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의 처벌규정 중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신판제청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 40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기사입력:2022-02-24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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