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동거했던 피해자 목졸라 살해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8년…계획적 범행

기사입력:2022-02-23 10:47:01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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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2월 16일 동거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496).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원심과 같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했다.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원심 기각)는 이유없다며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적법한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C(40대)의 모 D가 대구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사실로 믿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2021년 3월경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운 다음, 농약을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1년 5월 11일 오후 10시경부터 5월 12일 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합234)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점,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날에 미리 농약을 구입한 점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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