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금융 공약 발표..."청년도약계좌 도입"

기사입력:2022-02-22 17:07:0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석열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석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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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 청년 희망적금 확대 △ '청년도약계좌' 도입 △ 저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등이 그 내용이다.

윤 후보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책정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입 자격에 부합해도 적금을 들지 못하는 지원자가 많다는 게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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