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2-18 10:31:2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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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18도17737 판결).

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포괄수임했다는 것이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률 대리를 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통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 포함 17건)를 각각 대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번거롭기때문에 법무사들은 관행적으로 17건을 한 번에 위임해 처리(4억5900여만 원)해 왔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1심과 달리 2심은 포괄수임행위를 변호사의 '법률대리'로 해석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노524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사실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를 선고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편의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2심법원의 판결을 규탄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여러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특성상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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