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이사장의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제기

공단측 "불법, 편법 전혀 없다.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 기사입력:2022-02-10 12:22:10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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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노조 측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따르면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목적, 장소,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여도 내부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감독 강화와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단노조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와 내부시스템에 게시된 예산공개 등을 통해 금액은 팩트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고 감독강화를 요청했는데 1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고발할 방침이다”고 했다.

또 “공단 이사장이 변호사다 보니 개인적으로 보내야하는 화환이나 금액(10만 원)을 공단예산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불법, 편법은 전혀 없다.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서 “2018년 일반노조, 2020년 변호사노조 장기간 파업으로 직렬간 내부갈등을 겪어오다 이사장이 취임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갈등 치유를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가 올해 8억정도 부족하고 머지않아 퇴직금도 고갈될 예정이다. 그래서 퇴직적립충당 적립율이 가파르게 하향세에 있어 이를 개혁해야 데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기 위해 이사장 개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해마다 기재부로부터 처우개선비(1%남짓)를 받는다. 올해는 이사장의 주장으로 관리자급은 처우개선비 안받겠다고 결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것을 일반직원도 동참하자고 하니까 노조가 반대하면서도 명분이 부족하니까 이사장 개인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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