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직원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부하직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는 2월 9일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이라는 1심 결정이 유지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도 큰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부산 시민들께 큰 실망과 심적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책임 있는 정당 소속의 고위 공직자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하겠다”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성 관련 비위 연루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피해자와 시민들께 거듭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항소심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유지 "깊이 사죄드립니다"
기사입력:2022-02-09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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