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희외 김경일의원 대표발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및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 기대 기사입력:2022-02-09 18:05:01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주요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 및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수정 후 가결되었으며,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87.21 ▲107.73
코스닥 813.50 ▲23.29
코스피200 1,051.52 ▲18.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65,000 ▼32,000
비트코인캐시 341,200 ▲100
이더리움 3,3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80
리플 1,930 ▼3
퀀텀 1,18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80,000 ▼95,000
이더리움 3,35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0
메탈 330 0
리스크 138 ▼2
리플 1,932 ▲1
에이다 295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5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41,400 ▲700
이더리움 3,3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90
리플 1,931 ▼2
퀀텀 1,179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