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35).
피고인은 2019년 8월 28일경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도박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9년 9월 23일 오후 2시 15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에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통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픽 관련 프로그램 구입 또는 서버비용을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박주연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면 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픽 프로그램의 설치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합계 1억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기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점, ② 피고인을 통해 처음으로 인터넷 도박을 접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으로 대출(9,000만 원)까지 받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도박 관련 자금을 투자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으로부터 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약정 또는 픽 프로그램 설치 등과 관련된 투자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중에도 픽 관련 내용이나 피고인이 필리핀(서버설치 장소)에 다녀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 점 등을 배척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하여 여러 명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2019년 9월 27일경부터 2019년 11월 25일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 8~21번)기재 32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조달된 자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2-01-26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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