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 오후 6시 24분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야드,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월 24일 오후 5시 15분경 2야드 가공소조립에서 재해자 오한철(51·1996년입사 생산조장, 직영노동자) 근로자 직접운전 크레인AC210으로 3톤가량 판계 부재 적치중 크레인 오동작으로 지상장비 용접 겐트리 DA217 서편 주행 지지부사이 협착 사망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10일 故 장세준 노동자가 20m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 이후, 작업중지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8개월 만에 또 다시 작업중지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작업중지 행정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현대중공업 사업장 작업중지 기간 모든 크레인에 대한 기계, 전자, 전기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 안전성을 점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기계, 전기, 전자 정비작업이 2016년 ‘현대모스’로 분사된 6년 동안 다단계 하청화 하다보니 월, 분기, 반기 정비점검이 거의 방치 되다시피 한 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현장 작업자들은 정비를 한다고 했지만 잦은 크레인 관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비, 점검 소흘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실정 때문이다.
금속 현중지부는 “작업중지 행정명령은 중재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조처로 지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작업중지 행정명령 발동
기사입력:2022-01-26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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