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2-01-20 16:03: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09,000 | ▼1,887,000 |
| 비트코인캐시 | 690,500 | ▼10,000 |
| 이더리움 | 2,847,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210 |
| 리플 | 1,943 | ▼11 |
| 퀀텀 | 1,315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12,000 | ▼1,485,000 |
| 이더리움 | 2,854,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130 |
| 메탈 | 388 | ▼2 |
| 리스크 | 178 | ▼1 |
| 리플 | 1,946 | ▼2 |
| 에이다 | 379 | ▼2 |
| 스팀 | 7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20,000 | ▼1,880,000 |
| 비트코인캐시 | 693,000 | ▼7,500 |
| 이더리움 | 2,850,000 | ▼5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70 |
| 리플 | 1,945 | ▼8 |
| 퀀텀 | 1,327 | ▲10 |
| 이오타 | 1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