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관련,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 시전메서 승소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 없다"
기사입력:2022-01-14 1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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