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장(서장 이병철)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행위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수사·형사·파출소 가용경력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를 감안, 영세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나,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산 시민들의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 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설명절 해양범죄 발생대비 집중단속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기사입력:2022-01-13 15:4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49,000 | ▲353,000 |
비트코인캐시 | 685,000 | ▲7,000 |
이더리움 | 4,72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20 | ▲220 |
리플 | 4,454 | ▲42 |
퀀텀 | 3,220 | ▲3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16,000 | ▲352,000 |
이더리움 | 4,725,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10 | ▲210 |
메탈 | 1,107 | ▲3 |
리스크 | 636 | ▼0 |
리플 | 4,451 | ▲36 |
에이다 | 1,103 | ▲28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8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7,000 |
이더리움 | 4,727,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50 | ▲360 |
리플 | 4,455 | ▲46 |
퀀텀 | 3,200 | ▲36 |
이오타 | 32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