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16일까지 계도기간
기사입력:2022-01-10 10:02: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692,000 | ▼497,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1,000 |
| 이더리움 | 2,92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50 |
| 리플 | 2,041 | ▼14 |
| 퀀텀 | 1,36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47,000 | ▼510,000 |
| 이더리움 | 2,922,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50 |
| 메탈 | 412 | ▼5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42 | ▼14 |
| 에이다 | 423 | ▲1 |
| 스팀 | 9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67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1,500 |
| 이더리움 | 2,91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30 |
| 리플 | 2,040 | ▼14 |
| 퀀텀 | 1,368 | 0 |
| 이오타 | 1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