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자격 부여

기사입력:2021-12-27 18:11:2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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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종된 체류자격으로써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2인 기준, 약 1800만 원)은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면서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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