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모임인원 4인·식당 영업 9시 제한

기사입력:2021-12-16 08:57: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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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또 영업 업소는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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