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기사입력:2021-12-01 16:02:1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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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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