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클럽에서 외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차량에 감금해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카자흐스탄)에게 징역 3년6월을, 피고인 B(25·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19, 152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21년 3월 28일 오후 11시 50분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F(42·남)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됐다.
그러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차량에 감금해 금품을 빼앗기로 C와 공모한 뒤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지갑, 체크카드, 현금 등 23만 원)을 강취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상태로 5시간 동안 감금했다.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 및 C와 공동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돕기위해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했다.
피고인 B는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금품을 강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는 C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해 차에 태운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강도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직접 빼앗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도 못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금품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기도 했으며 공범인 C의 추가범행을 막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그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비록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도중에 피고인 A와 C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피고인 A와 C의 지시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폭행 등의 행위는 뒷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을 말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A 등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강도상해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와 C의 감금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상피고인과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1-11-11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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