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기사입력:2021-10-22 18:36:11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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