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1-10-22 18:36:02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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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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