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시행령 마련

기사입력:2021-10-12 18:37: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 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 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 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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