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기사입력:2021-09-28 07:4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85 | ▲75.34 |
| 코스닥 | 891.94 | ▲20.62 |
| 코스피200 | 564.20 | ▲11.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80,000 | ▼1,52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4,500 |
| 이더리움 | 4,291,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80 | ▼300 |
| 리플 | 3,025 | ▼45 |
| 퀀텀 | 2,434 | ▼4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936,000 | ▼1,305,000 |
| 이더리움 | 4,293,000 | ▼6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90 | ▼290 |
| 메탈 | 629 | ▼11 |
| 리스크 | 294 | ▼2 |
| 리플 | 3,028 | ▼43 |
| 에이다 | 655 | ▼12 |
| 스팀 | 11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30,000 | ▼1,470,000 |
| 비트코인캐시 | 723,500 | ▼3,000 |
| 이더리움 | 4,290,000 | ▼7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20 | ▼250 |
| 리플 | 3,027 | ▼43 |
| 퀀텀 | 2,445 | 0 |
| 이오타 | 18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