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②대통령⋅정부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③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⑤‘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고,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모두 기무사 실무담당자들이다.
①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②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범행
③ 기무사에 대한 의혹 제기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범행
④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범행
⑤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⑥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
제1심(서울중앙지법) 은 징역 3년, 일부 무죄 및 면소 ➠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
● 유죄 부분: ①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B에대한 185회 부분: 이유 무죄), ②, ③, ⑤ 공소사실
● 무죄 부분 : ④, ⑥ 공소사실
● 면소 부분 : ①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
원심(서울고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및 면소➠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
● 유죄 부분: ②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공소사실
● 무죄 부분 : ①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④, ⑤, ⑥ 공소사실
● 면소 부분 : ①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 ② 공소사실 중 C, D, E,F, G, H,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직권남용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를 의미함
▣ ①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
● 원심은,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1. 1. 31.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인 2018. 6. 14.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로 판단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대북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하여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이하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① 공소사실 범행은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 1. 4.경까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A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소 아님).
▣ ①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검사가 다투지 않은 B에 대한 184회 부분 제외)
●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직권남용에 해당).
▣ ②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
● 원심은,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C,D, E, F, G, H, I 등이 각기 최종적으로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한 때에 이들의 범죄행위가 각각 종료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②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해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② 공소사실 범행의 종료 시기를 예하 기무부대 방첩 수사 요원들이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마지막으로 발송한 2011. 4. 14.로 보아, C, D, E, F, G, H, I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소 아님).
▣ ⑤ 공소사실 부분
● 원심은, 피고인이 J에게 인터넷상으로만 만들어져 보급되는 잡지인 '코나스플러스'의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J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J가 행한 ’코나스플러스'의 제작 및 전송행위를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인 J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직권남용에 해당).
대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9-09 21:51: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87,000 | ▲172,000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2,000 |
이더리움 | 3,55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100 |
리플 | 3,143 | ▲13 |
퀀텀 | 2,738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02,000 | ▲249,000 |
이더리움 | 3,552,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90 | ▲120 |
메탈 | 944 | ▲2 |
리스크 | 532 | ▲4 |
리플 | 3,140 | ▲11 |
에이다 | 801 | ▲2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8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681,500 | ▲3,000 |
이더리움 | 3,55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70 |
리플 | 3,142 | ▲10 |
퀀텀 | 2,734 | ▲7 |
이오타 | 2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