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8월 20일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곡괭이와 소화기 등으로 내려쳐 파손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1).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년 7월 12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돤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반의사불법죄) 등을 고려해 공소기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40대·여)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양산시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가 화가나, 차량에서 내려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멩이를 주워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리찍어 깨뜨려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피해자가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치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나무 밀대와 물통을 들어 집어던지고, 와이퍼를 잡아 구부러뜨리고, 계속해 공장 입구에 비치돼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조수석 및 후면 휴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공장 내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어 조수석 및 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승용차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맞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 600만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기사입력:2021-09-06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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