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특별수사 결과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 13곳(기장군 4, 해운대구 1, 동구 1, 수영구 7)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증가한 해수욕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등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혼숙,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집중 단속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는 해수욕장 및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 민박 등 7곳, 부산 시내 오피스텔, 원룸 등 6곳이며, 모두 숙박업 행태는 갖추었지만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온라인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관할 구(군)청에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 13곳 적발
기사입력:2021-09-03 10:18: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24,000 | ▼126,000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1,500 |
이더리움 | 5,004,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50 | ▲480 |
리플 | 4,699 | ▲16 |
퀀텀 | 3,437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11,000 | ▼239,000 |
이더리움 | 5,001,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30 | ▲440 |
메탈 | 1,142 | ▼2 |
리스크 | 653 | ▲2 |
리플 | 4,693 | ▲13 |
에이다 | 1,154 | ▲10 |
스팀 | 2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714,500 | ▼1,000 |
이더리움 | 5,00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20 | ▲550 |
리플 | 4,700 | ▲15 |
퀀텀 | 3,427 | ▲13 |
이오타 | 32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