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기사입력:2021-08-23 12:01: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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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승계해 이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장녀 A의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인용하고, 원고 차녀 B의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2129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14. 8. 13.자 2011년 귀속 증여세 1,514,792,990원의 부과처분, 2014. 12. 5.자 2011년 귀속 증여세 1,733,213,61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5,868,310,90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6,237,971,11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아직 원고 A에게 고지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장소이고, 원고 B는 자신의 일가의 재정일(전무)을 도맡기도 한 H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피고(남대구세무서장)는 2014년 7월 1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유 전 회장이 2011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시회 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합계 153억5428만8608원을 부과했으나, 유 전 회장이 이미 2014년 6월경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다.

피고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원고들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했고,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하,‘제1차 증여세’, ‘제2차 증여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세’).

피고는 2014. 8. 4. 및 2014. 12. 19. 외교부에 원고 A의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피고에게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원고 A의 해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의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주소지인 서울 강남구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2회에 걸쳐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9. 30. 제1차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5. 2. 27. 제2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해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는 2014. 8. 4. 외교부에 원고 B의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했으나,외교부는 피고에게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원고 B의 해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 이에 피고는 ‘서울 용산구 ○○빌딩 ○○호’로 제1차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2014. 8. 2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 B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000호’로 제1차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2014.9. 5.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4. 9. 17. 제1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고 B에게 제1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2014.12. 9. ○○빌딩 ○○호로 제2차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원고 B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H가 2014. 12. 11.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3. 8. 12.경부터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원고 A는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대한민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인하여 2014. 5. 27.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2015. 6. 23.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기 전까지 파리 남동부에 있는 프렌교도소(Centre pénitentiaire de Fresnes)에 구금되어 있었다.

원고 A의 구금사실 및 구금 장소는 여러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어 피고는 원고 A의 해외주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가입한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프랑스과세관청 또는 프랑스 주재 우리나라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통하거나 법무부 또는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 A가 프랑스 프렌교도소에 구금된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고,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원고 A가 사업주로 있던 사업장 소재지도 송달할 장소에 해당함에도 위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B는 ○○빌딩 ○○호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2차 증여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원고 B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제2차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역시 송달의 장소적,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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