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
검사는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및 상해의 공소사실과 죄명·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해 당심이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이를 파기했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하고, 하차 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경험칙상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행위만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위적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6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60)이 운전하는 부산C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소재 교대역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함께 멱살잡이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합149 판결)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2. 7. B의원을 방문해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2020. 2. 21.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머리, 얼굴로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다음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동 조항에 규정된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차 후의 폭행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는 지에 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나도 112에 신고를 하고 지나가던 목격자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확실히 하차시킬 의사를 갖고 택시를 세운 뒤 피고인보다 먼저 하차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피해자가 적어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의 시비가 해결될 때까지는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택시를 주·정차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경험칙상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행위만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하차 한 뒤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기사입력:2021-08-23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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