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19 16:17: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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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함(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6. 7.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초등학교 4~5학년이던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게 됐다.

원고는 2018년 6월 15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피고는 마지막 범행이 있었던 2002년부터 10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고 승소(무변론), 원심(의정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 원고는 2018년 6월 1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실화 되는 시점)여부 였다.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및 진행경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을 받은 때부터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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