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2021.3.26.)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8.3.10.)부터 연 20% 지연이율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판결).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동안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했는데, 휴게시간(6시간)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한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에 10개의 경비초소가 있다. 경비원(경비반장, 조장 제외)은 각 초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근무한다. 원고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해 왔다.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로 2017. 9. 26.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
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휴게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해 지시했다[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것,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TV, 책, 신문, 스마트폰 시청 등을 금할 것 등].
피고는 2017. 10. 26. 노조와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6일 퇴직경비원 김모씨 등 30명이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7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원고들은 2017년 3월 휴게시간(6시간) 동안에도 일을 하며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과 검찰수사가 길어지자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식사 휴게시간(점심·저녁 각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4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1일 1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6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도 달라고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에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며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매월 20분만 근로시간에 포함됨/최저임금 차액분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 20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정.
항소심(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차액분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소장 부본 송당 다음날부터 연 20%지연이율 지급 명한 부분 파기자판 기사입력:2021-08-12 0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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