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정의견에 따른 허위입원 기간 83일에 대한 보험금은 725만이다.
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했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전주지법 2020.11.20. 선고 2015가22658 판결)은 감정의가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각 일주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감정한 점, 피고가 보험사기 사건에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소정의 보험금(2701만4090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고단1322)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피고는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했고, 그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금이 과장된 입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입원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이었는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11417).
재판부는 "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다 피고에게 더 장기간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 부분을 검토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어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더 신빙할 수 있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은 83일로 보인다"머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기사입력:2021-08-06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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