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거나, 5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 처럼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조서를 위조하는 등 1억 여원을 챙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
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E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D방송국장 E를 아는데, 그 사람은 대우조선소 비자금 150억 원을 관리하는 G방송국장급 10여 명의 모임 회장이다. E로부터 G방송국 국장급 10여 명이 함께 거주할 전원주택과 D방송국 기지국 및 직원휴양소 신축부지 중개를 의뢰받았는데 위 모임의 비자금 150억 원을 부지매입자금으로 먼저 융통해준다고 하니 좋은 부지를 찾게 되면 위 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헐값에 매입해라, 그러면 이후 D와 각 방송국장들에게 시세대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세차익 7억 원을 남기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5년 6월경에는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E인 것처럼 행세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송국 시설 신축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위와 같이 E가 아니라 C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4월 8일경 1,5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년 12월 4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울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해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2016 가단 14790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 ‘청구금액 오십육억칠천만원(₩5,670,0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자 ‘판사 이름' 옆에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판결문 1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 S에게 위조된 판결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56억7천만 원을 배상받는다.'라고 말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2월 12일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6,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B로부터 AE에 대한 채무와 B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새로운 채무자가 4억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압류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하고, B와 AE에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호불상의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있는 결정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해 결정조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명의의 결정조서'를 위조해 전송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11일경 울산 이하 불상 장소에서, 메모지에 펜을 사용해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2017. 10. 31.까지 차용금 3,5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S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2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6일경 벤츠승용차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152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친구 명의로 피해자와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던 중, 2019년 10월 25일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과 B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고, B는 가상화폐 채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하던 중, 2017년 6월경 피해자 AE을 투자자로 소개받아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경 B에게 '서울 영감(AE)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영감이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송금하다보니 내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해 버렸다. 이 통장이 2,000만 원 채무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데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보태어 압류를 풀 수 있으니, 1,300만 원만 빌려달라, 4일후 원금외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Web발신] 농협 입금 4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농협에게 온 문자인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서인 예탁금 잔액증명서(450,015,006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뒤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B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을 B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어 2017년 11월 23일경 B에게 '세무서에서 세금미납을 이유로 4억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했다. 압류를 푸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을 기업의 대표이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내세우거나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17년 9월 1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가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3,000만 원을 빌려줬던 사람이 3,000만 원을 안 갚으면 자살한다고 했다. 갚을 돈이 200만 원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후 BD를 통해 A에게 위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소비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A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1-07-08 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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