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시행된다.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7월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7월 7일부터 기존 대출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금리 연 17.9%에서 15.9%로 2%P인하)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하면 된다.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 반환 소송을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기사입력:2021-07-06 1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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