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 19분경까지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1-07-05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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