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기사입력:2021-06-30 14:37:48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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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되레 협박하는 등 사기,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2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유명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형도 S대 법대를 나온 검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후 2018년 10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경험도 많다. 나는 주식을 해서 1원도 손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현재도 주식운용을 잘 하고 있으니 남은 펀드 금액 2,700만 원을 나에게 맡겨주면 늦어도 넉넉잡아 4~5개월 안에는 4,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전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가상의 모의 주식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등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본 경험도 전무했다.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카카오뱅크 통장 잔액이 9,823원에 불과하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 및 학벌 등 개인의 신뢰도에 대한 거짓말 및 주식투자 경험 및 변제자력에 대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0월 31일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7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람 자꾸 악에 받치게 하지마라. 넌 내가 바보라서 가만있고 있어보라고 하는 줄 아나. 나도 니가 상상도 못하는 걸 퍼트려볼까. 나도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말조심하고 말해라.”라는

내용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일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K대 졸업증명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성명 란, 생년월일 란, 발행일 란을 수정하여 입력한 후 이를 컬러로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혼자였던 2015년경부터 F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교제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교제하던 무렵에도 동시에 계속 교제를 하다가 2019년 1월 F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 출신학교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챈 F을 상대로 허위의 학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 중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해자 B에 대한 2,700만 원의 사기죄 및 1회의 협박죄와, F을 상대로 한 고려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및 행사에 한정되는데,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추궁을 받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거짓말을 하여 F와 혼인 생활에 이른 후에 피고인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이에 관하여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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