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기사입력:2021-06-30 10:57:0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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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1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20대)은 2020년 9월 13일 오후10시 46분경 오토바이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로 롯데리아 대구 안지랑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94.3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드림병원 앞에서 우측 롯데리아 대구 안지랑점 앞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K(60대·남)를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11시 34분경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중앙에 분리시설이 설치된 넓은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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