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기사입력:2021-06-28 13:44:24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6).

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낮 12시경 별거중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했다.

피고인은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무차별 폭행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00,000 ▼1,692,000
비트코인캐시 746,000 ▲6,000
이더리움 3,036,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3,070 ▼190
리플 2,155 ▼72
퀀텀 1,396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38,000 ▼1,598,000
이더리움 3,03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180
메탈 421 ▼3
리스크 193 ▼4
리플 2,152 ▼73
에이다 411 ▼7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50,000 ▼1,550,000
비트코인캐시 747,500 ▲5,000
이더리움 3,037,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3,050 ▼230
리플 2,153 ▼65
퀀텀 1,345 0
이오타 1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