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691).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양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차례에 걸쳐(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거나 밀폐공간에서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양산공장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 15. 리커버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기사입력:2021-06-28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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