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B로부터 받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323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심은 피고인은 금품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에 해당하고,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순위 선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지역상무위원을 포섭하여 B를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관하여 손B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피고인 A(67·현 마포구의원 이필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의 당락을 사실상 결정하는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마포 乙 지역상무위원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 경선 선거권자 겸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위원님 교통비"라고 말하면서 비례대표후보 경선 출마자인 B의 지지를 부탁하며 B로 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2018고합324)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스스로 저버린 점, 구의회의장직을 바라고 있었고 피고인 B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 내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B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를 1순위 후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일반 유권자에게 한 기부행위보다 죄질이 나쁜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피고인 A는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B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2019노42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6일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금품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에 해당 기사입력:2021-06-25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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